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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사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5월 15일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를 담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글에서 청탁금지법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담임 선생님께 반의 대표 (회장, 반장)가 교사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주체는 '학생 대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전 학년의 담임선생님이나 기간제, 방과 후 교사는?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할 때
카네이션을 전달 하는 학생이 성적 평가등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교, 의례 목적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현재 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교사나 방과 후 교사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해당 하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교사 면담 시 선물, 음료 제공
교사와 학부모 면담 시 커피와 음료수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학생 평가나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교장, 교감에게 선물 가능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학교운영회 사이에서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이 안 됩니다.
학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일반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게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하고 허용)
학원 강사 또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됩니다.
선물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
교직원에게 수수 금지 품목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 제재대상입니다. 교직원이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 청탁금지법 잘 지키고 선생님과 뜻깊은 스승의 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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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김영란, 청탁금지법에 알아보았으니 선물을 한 번 골라볼까요? 좋은 선물 준비해보도록 합시다!